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하며,
여기서 주택이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하고 있으므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주택 소유 이력
판단시 분양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4.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가. 문의 남겨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하였을 때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나.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감면 내용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해당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담당자 정석기(055-749-819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