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신생아 출산에 따른 취득세 추가 감면 가능 여부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면, 생애최초주택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 후에 신생아 출산에 따른 취득세 추가 감면도
가능하나, 해당 요건은「지방세특례 제한법」제36조의5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해당 자녀 와 상
시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상황은 주택을 구입하고 난 뒤 1년이 지난 후에 출산이므로 추가 감면사항에는 해당 되지 않는 것으
로 판단됩니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담당자 정석기(☎055-749-819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