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면, 귀하께서 알고 계신 내용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대한 내용으로 해당 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해당사항이 없으며, 현재는
취득자의 소득요건 없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에 따라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 하는 경우에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4.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 사항은 주택 취득일 현재 소유자의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서류를
확인하여 정확히 알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담당자 정석기(☎055-749-8197)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