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 '24년 3월 진주시에 주택매매 후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3년이상 살 생각에 생애최초 주택매매로 취득세 면제를 받은 상황)
- 직업군인인 남편이 '25년 1월 부 예상치못한 근무지 이동명령을 받아 부부가 함께 주소지 이전을 해야 하는 상황 발생
- 현재 거주 중인 집에는 부부가 최단기간('26년 1월 예상) 진주로 다시 전입신고 예정으로 타인에게 전/월세를 주지 않고
'24년 12월부터 부모님께서 세대 구성원으로 전입신고 후 실 거주하실 예정
(질문)
- 위 상황의 경우, 남편의 직업적 상황, 가족들이 실거주 함에도 취득세 감면 혜택 받은 것에 대해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하며, 향후 조치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