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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의 안하무인 일방통지에 대해 분노합니다
- 작성일
- 2014-09-18 14:46:20
- 작성자
-
황○○
- 처리부서:
- 교통행정과
- 조회수 :
- 878
망경동 주민입니다.
오늘(9월18일)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통지서를 네장!!!!이나 받았습니다.
위반 날짜를 보니
7월2일
7월10일
8월11일
8월14일
이렇더군요.
저희 집 앞이긴 한데 흰색 주차선이 아닌 노란색 선안에 주차되었다고 과태료가 발송된겁니다.
이 집에 2년넘게 살면서 노란선에 주차해놓은경우도 많았는데 최근들어서 갑자기 단속지역이라고 하네요.
물론 흰색 주차선이 아닌곳이라는 점에서 제가 백번 잘못한것이겠지요.
하지만!!
7월부터 단속된 사실을 그 당시 알았다면 그 이후엔 노란선에 주차하지 않았을텐데 한꺼번에 몰아서 보내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주차단속을 하는 근본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법주정차를 하지않기 위함 이지
이를 빌미로 세금을 걷는데 있는것이 아니지않습니까
불법 지역에 주차를 해 놨으면, 그 당시 고지서를 보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담당자에게 전화(055-749-2205)를 하니
7월분 두 건은 반송이 되었다가 8월 과태료랑 같이 보낸것이라 합니다.
당시엔 상세주소가 없었다고 하는데
8월엔 상세주소가 있어서 같이 보낸거라 합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답변 듣자고 전화드린게 아닙니다.
저도 모르는 고시서가 날나왔다가 반송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곤 한 고지서당8천원이나 더 내어야 합니다.
두개니 16,000 원이지요.
이 16,000원이 문제가 아니라
7월 내역을 당시에 알았다면 그 후의 과태료는 발생하지 않았겠지요.
저는 아무것도 한게 없는데
7월엔 없던 상세주소가 8월엔 있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어디서 튀어나왔나요?
시에서든 어디서든 모든 고지서들이 상세주소가 입력돼서 오는데 교통과에서만 그것도 7월에만 몰랐다구요?
이 모든것이 억울합니다.
행정상의 착오는 인정치 않으시고
전산상 입력이 이미 되었기에
7월분은 감경과태료가 적용되지 않는다는군요.
집앞에서 벌어진 일이고,
노란선 안에 주차되었음에도 과태료가 부과된것도 억울한데
이를 두 달이나 넘도록 무방비 방치하게끔 한 교통행정의 행태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시정하여주십시오!!!
[답변] 교통과의 안하무인 일방통지에 대해 분노합니다.
- 작성일
- 2014-09-24 09:55:07
- 작성자
- 기동대
○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여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7월 및 8월에 단속되신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는 1차로는 등기우편으로 20% 감경된 사전
통지서가 발송 됩니다.
1차 사전통지서 발송 시에는 자동차등록원부(주민등록원부) 상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지로 발송
되나 현재 귀하께서 등록하신 주소는 다가구주택으로써 주민등록상 동 및 호수가 기재 되어 있
지 않아 정상적으로 수령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가구주택은 전입신고 시 동 및 호수가 기재되지 않아 기타주소에 동 및 호수를 기재하는 경
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는 동 및 호수가 나타나지 않아 이러한 불
편함을 줄이기 위하여 주민등록 매칭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매칭 작업 시에 기타
주소가 입력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및 호수가 고지서 발송 시에 등록됩니다.
○ 2차 고지서 발송의 경우 단속된 지 2달 후 정기분고지서가 발송됩니다.
7월 단속 건이 9월에 발송 되오며, 정기분고지서 발송 시는 주민등록 매칭 작업 후 고지서를 발
송하고 있습니다.
○ 9월에 발송해드린 7월 위반 과태료 고지서의 경우 주민등록 매칭 작업 후 발송되어 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오며, 사전통지서의 경우 등기로 수령하지 못한 경우 익월에 일반우편으로
재발송 해드리고 있어, 이에 따라 8월 위반 과태료 사전고지서를 9월 재발송 시에 수령하신 것으
로 확인됩니다.
○ 고지서 발송과 관련하여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은 더욱더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담당자 : 문정섭(☏055-749-8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