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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차장으로 무방비
- 작성일
- 2023-03-23 10:15:06
- 작성자
-
김○○
- 조회수 :
- 329
하대 대영아파트앞부터 초전 대림 아파트 구간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항상 지나가다 보면 늘 주차된 차들입니다 주말에는 주차장을 방불케 하며 심지어는 버스 정류장까지 주차를 시켜 놓아 버스를 이용하시는 승객들께서 불편을 호소하시고 사고로 이어질수 있는 상황입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카몌라를 운용을 하던지 차라리 주차를 할수 있는 주차선을 그어놓던지 좋은 해결방안이 강구되었으면 합니다
[답변] 답변
- 작성일
- 2023-03-29 16:27:23
- 작성자
- 청소과
1. 진주시 교통질서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민원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주차장법」제7조제3항제3호에 의거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노상주차장을 폐지하여야 하므로, 귀하께서 건의하신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설치는 불가함을 알려드
립니다.
3. 주․정차위반 단속카메라 설치에 대해서는 진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인근 주민의 의견 수렴 및 교통의 흐름도 등의
문제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므로 즉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지역에 수시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여 실시하겠습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은 교통행정과 주차지도팀(055-749-5246) 혹은 교통시설팀(055-749-5245)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
다.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담 당 자 윤성현(☎055-749-5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