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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차장으로 무방비

작성일
2023-03-23 10:15:06
작성자
김○○
조회수 :
329

[답변] 답변

작성일
2023-03-29 16:27:23
작성자
청소과
1. 진주시 교통질서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민원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주차장법」제7조제3항제3호에 의거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노상주차장을 폐지하여야 하므로, 귀하께서 건의하신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설치는 불가함을 알려드 
       립니다.

3. 주․정차위반 단속카메라 설치에 대해서는 진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인근 주민의 의견 수렴 및 교통의 흐름도 등의 
    문제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므로 즉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지역에 수시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여 실시하겠습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은 교통행정과 주차지도팀(055-749-5246) 혹은 교통시설팀(055-749-5245)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 
     다.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담   당  자   윤성현(☎055-749-5246)

페이지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팀
전화번호 :
055-749-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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