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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민버스 120번 5838번 승차거부 고발합니다.

작성일
2025-01-19 17:16:04
작성자
문○○
조회수 :
578

[답변] 120번 노선 5838 시내버스 기사의 시내버스 운송약관 미숙지 관련 시민 불편사항

작성일
2025-01-21 16:03:13
작성자
민원여권과
○ 부강한 진주 행복한 시민을 위하여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을 해당 운수업체(진주시민버스, 삼성교통)에 전달하여, 120번 노선 5838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에게 내용물이 
      들어있지 않은 테이크아웃잔 탑승가능 관련 교육 실시 요청 하였습니다. 
     더불어 진주시 시내버스 운송약관 숙지도 교육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시민 암행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평가를 통해 연말 재정지원   차등지원 하고 있습니다.

○ 더불어 시내버스 서비스의 품질 향상 및 올바른 운송질서 확립을 위하여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하는 운전원에 대하여 
     삼진아웃제를 도입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시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진주시 교통행정과(☎055-749-8728) 로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팀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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