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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신문고 신고서 작성하기

  •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소음·진동관리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자연공원법」,「토양환경보전법」등 환경법 위반행위를 신고해 주십시오.
  • 글을 올리실 때 내용부분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이메일)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공공 아이핀(I-PIN)인증 또는 휴대폰인증, 안심체크V2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본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폰인증, 안심체크V2를 통하여 본인 확인을 하시는 경우 입력하신 정보와 일치하지 않거나 자료가 없음이라는 메시지가 나오면 콜센터에서 실명확인 후 등록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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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자료 입력 후 에러메시지 출력없이, 본인인증 수단선택 화면이 다시 나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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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인증 또는 공공 아이핀인증(I-PIN)을 통해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 14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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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 환경행정팀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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