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문고 신고서 작성하기
-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소음·진동관리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자연공원법」,「토양환경보전법」등 환경법 위반행위를 신고해 주십시오.
- 글을 올리실 때 내용부분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이메일)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집앞에 모기가 수백마리있어요
- 작성일
- 2018-04-10 12:16:28
- 작성자
-
권○○
- 조회수 :
- 676
집앞에 2주전부터 벌써 모기들이 득실거려요
이제 갓태어난 모기들 같은데 모기 알러지가 있다보니 모기가 몸에 스치기만해도
가렵구해요 방역을 좀 빨리 할 방법은 없는지요
요즘 예전보다 더워지는 시기가 빠른데 왜 아직 모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지 궁금하네요
[답변] 집앞에 모기가 수백마리있어요
- 작성일
- 2018-04-24 15:54:13
- 작성자
- 환경정책과
○ 우리시 환경신문고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근간 득실거리며 날아다니는 곤충은 갈따구로 외형이 모기와 아주 비슷하지만 성충은 거의 아무것도 먹지 않기 때문에 환경오염정도를 가늠하는 지표곤충으로, 질병을 매개하지는 않으나, 성충 암수가 모여 짝짓기를 위한 군무를 하므로 성가심의 대표적인 곤충이며, 알레르기질환의 원인이 되어 봄철 방역요청 민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4월부터 시 전역에 방역을 하고 있으며, 귀하의 거주지 주변은 2018.04.24.중으로 방역을 하겠으며, 5월부터는 읍면동에 방역원을 배치하여 작은 골목까지 더욱 신속하게 방역이 되도록 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모기, 파리, 특히 깔따구는 맨홀, 빗물 관, 고인 물에서 집단으로 서식하므로 주변 하수관로의 유속을 방해하는 잡초, 부유물 제거와 폐타어어, 플라스틱 용기 등에 물고임이 없도록 하는 등 환경을 해치는 살충제 살포보다 더 우선적으로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보건행정과
이종효(055-749-6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