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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신문고 신고서 작성하기

  •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소음·진동관리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자연공원법」,「토양환경보전법」등 환경법 위반행위를 신고해 주십시오.
  • 글을 올리실 때 내용부분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이메일)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비 정기적인 가축분뇨 악취 신고

작성일
2019-05-22 09:04:32
작성자
이○○
조회수 :
924

[답변] 가축분뇨 악취

작성일
2019-05-29 11:31:43
작성자
환경관리과
1. 환경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고하여 주신 수곡면 창촌리 일원에서 발생하는 부정기적이며 지속적인  가축 오물 냄새로 인한 생활불편에 대하여 현지 확인 한 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 오염방지 처리시설은 축사시설 규모에 적법하게 구축되어 있는지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설치가 이루어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 잘 가동하고 있는지?
     ⇒ 액비생산시설은 가스펀치라는 약품을 액비 저장조에 투입하여 악취 발생을 줄이고 있으며, 야간에는 액비생산을 위한 공기를 불어 넣는 브로워에 대한 가동을 중지하여 소음 및 악취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 설치되어 기준에 맞춰 잘 가동되고 있다면 가동하고 있다는 근거는 무엇인지?
    ⇒ 돈사로부터 발생하는 가축분뇨는 방류되지 않고 있으며, 생산된 액비는 살포 부지를 확보하여 운영하고, 돈분은 퇴비화 하고 있습니다.
  ○ 시설이 미비하여 생긴 일이라면 언제까지 구비하여 정상가동 할 것인지?
   ⇒ 돈사 출입구 오른쪽에 퇴비사가 설치되어 있으나, 퇴비사가 밀폐되지 않아 돈분 퇴비 교반 작업 시(부정기적) 악취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축사 관리자     에게 퇴비사 밀폐를 요청하여, 2016. 06.까지 퇴비사를 밀폐하는 공사를 할 예정이며, 아울러 지속적인 지도. 감독으로 악취 방지에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3. 향후에도 악취 등으로 인한 생활 불편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환경관리과(055-749-8645)로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4. 시정 발전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페이지담당 :
환경정책과 환경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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