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문고 신고서 작성하기
-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소음·진동관리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자연공원법」,「토양환경보전법」등 환경법 위반행위를 신고해 주십시오.
- 글을 올리실 때 내용부분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이메일)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비 정기적인 가축분뇨 악취 신고
- 작성일
- 2019-05-22 09:04:32
- 작성자
-
이○○
- 조회수 :
- 924
부정기적이며 지속적인 가축오물 냄새로 인한 일상적인 생활이 매우 불쾌합니다.
풍향에 따라서 악취발생 시간은 다름니다.
주로 일과 후 귀가하면 냄새가 나며
최근에는 밤 9시를 지나면 거의 매일 악취가 날아옵니다.
다음날 새벽에 현관밖으로 나가면 건물 모퉁이 공기 흐름이 둔한 곳에는 냄새가 남아있습니다.
아마도 새벽까지 악취가 난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떤 날밤은 악취가 문이 닫혀있는데도 실내에서 느껴집니다. 문을 열고 나가면 악취가 심하게 나고 있었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몇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로 평일 저녁시간, 일요일 저녁시간에 악취가 심하게 나고,
주민들의 자제분이나 친인척분들이 방문할 가능성이 있는 기간인
특별한 날이나 연휴, 명절기간에는 악취가 안난다고 하네요. ㅜㅜ
이렇게 특정일이나 기간에는 냄새가 나지 않는 현상이
그나마 주민들을 배려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폭주할 민원이 걱정되어서인지 궁금합니다.
확인과 조치를 바랍니다.
1. 오염방지 처리시설은 축사시설규모에 적법하게 구축되어 있는지??
2. 되어 있다면 잘 가동하고 있는지 ??
3. 설치되어 기준에 맞춰 잘 가동되고 있다면 가동하고 있다는 근거는 무엇인지??
4. 설치되어 가동되고 있는데도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5. 시설이 미비하여 생긴일이라면 언제까지 구비하여 정상가동할 것인지??
[답변] 가축분뇨 악취
- 작성일
- 2019-05-29 11:31:43
- 작성자
- 환경관리과
1. 환경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고하여 주신 수곡면 창촌리 일원에서 발생하는 부정기적이며 지속적인 가축 오물 냄새로 인한 생활불편에 대하여 현지 확인 한 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 오염방지 처리시설은 축사시설 규모에 적법하게 구축되어 있는지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설치가 이루어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 잘 가동하고 있는지?
⇒ 액비생산시설은 가스펀치라는 약품을 액비 저장조에 투입하여 악취 발생을 줄이고 있으며, 야간에는 액비생산을 위한 공기를 불어 넣는 브로워에 대한 가동을 중지하여 소음 및 악취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 설치되어 기준에 맞춰 잘 가동되고 있다면 가동하고 있다는 근거는 무엇인지?
⇒ 돈사로부터 발생하는 가축분뇨는 방류되지 않고 있으며, 생산된 액비는 살포 부지를 확보하여 운영하고, 돈분은 퇴비화 하고 있습니다.
○ 시설이 미비하여 생긴 일이라면 언제까지 구비하여 정상가동 할 것인지?
⇒ 돈사 출입구 오른쪽에 퇴비사가 설치되어 있으나, 퇴비사가 밀폐되지 않아 돈분 퇴비 교반 작업 시(부정기적) 악취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축사 관리자 에게 퇴비사 밀폐를 요청하여, 2016. 06.까지 퇴비사를 밀폐하는 공사를 할 예정이며, 아울러 지속적인 지도. 감독으로 악취 방지에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3. 향후에도 악취 등으로 인한 생활 불편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환경관리과(055-749-8645)로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4. 시정 발전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