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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신문고 신고서 작성하기

  •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소음·진동관리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자연공원법」,「토양환경보전법」등 환경법 위반행위를 신고해 주십시오.
  • 글을 올리실 때 내용부분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이메일)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악취감소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작성일
2019-05-29 13:34:28
작성자
이○○
조회수 :
531

[답변] 답변드립니다.

작성일
2019-06-12 09:57:22
작성자
환경관리과
1. 환경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고하여 주신 수곡면 창촌리 일원에서 발생하는 부정기적이며 지속적인 가축사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생활불편에 대하여 현지 확인 한 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 액비생산시설은 가스펀치라는 약품을 액비 저장조에 투입하여 악취발생을 줄이고 있으며, 야간에는 액비생산을 위한 공기를 불어 넣는 블로워에 대한 가동을 중지하여 소음 및 악취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 액비생산시설의 악취방지를 위하여 가스펀치의 약품사용량을 확인 한 결과 월 평균 170통(1통 20ℓ기준)을 액비생산시설에 투입하여 악취 방지를 하고 있으며(정상적인 투입은 월 85통 정도)
     ⇒ 액비생산시설로부터 악취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여유부지에 액비생산시설을 지하화(밀폐) 하는 방안을 검토 요청하였으며
     ⇒ 액비를 생산 할 때 가동하는 블로워에 대하여는 오전9시부터 오후 5시 까지 가동토록 하고, 야간 및 흐리거나 강우시 에는 가동 중단하도록 조치
    ⇒ 농장 입구 우측에 위치한 퇴비사는 2019. 06 까지 밀폐토록 재차 촉구하고, 퇴비교반 작업을 일시 중단토록 하였습니다. 
3. 향후에도 악취 등으로 인한 생활 불편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환경관리과(055-749-8645)로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4. 시정 발전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끝.

페이지담당 :
환경정책과 환경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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