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보세요!진주톡포유

환경신문고 신고서 작성하기

  •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소음·진동관리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자연공원법」,「토양환경보전법」등 환경법 위반행위를 신고해 주십시오.
  • 글을 올리실 때 내용부분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이메일)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평거동gs슈퍼마켓 소음공해

작성일
2019-06-28 04:00:50
작성자
신○○
조회수 :
725

[답변] 답변드립니다.

작성일
2019-07-08 17:22:32
작성자
환경관리과
1. 환경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고하여 주신 평거동 GS슈퍼마켓 소음공해에 인한 생활불편에 대하여 현지 확인한 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 평거동 GS슈퍼마켓은 평소 10:00 ~ 23:00 사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현지 조사시 소음 발생원인 외벽 스피커는 2개가 설치되어 있고, 인근 건물인 의류 판매점에서 영업을 위한 외부 스피커를 켜고 있었습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새벽시간대의 소음에 대하여 평거동 GS슈퍼마켓측에 야간소음에 대한 민원을 안내하고, 재발방지를 요청 하였습니다.
     향후 관리소홀로 인한 생활불편이 없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향후에도 소음 등으로 인한 생활 불편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환경관리과(055-749-8663)로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4. 시정 발전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끝.

페이지담당 :
환경정책과 환경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33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