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문고 신고서 작성하기
-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소음·진동관리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자연공원법」,「토양환경보전법」등 환경법 위반행위를 신고해 주십시오.
- 글을 올리실 때 내용부분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이메일)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성북동인근 주민을 제대로 살수있도록 해주세요
- 작성일
- 2019-06-29 01:35:23
- 작성자
-
성○○
- 조회수 :
- 513
성북동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허브라는단라주점에서 불법쓰레기투기로 스트레스를 받고있습니다. 거기다.. 성북동인근 다른동네보다 술동네가 많고 단라주점등으로 손님들이 술마시고오면 아무곳이나 소변을 누고 거기다 담배꽁초 등으로 거주자를 괴롭게하고 본인 저역시 담배를 싫어합니다. 민원몆번을 올려봤으나 소용없고
한번 시청에 찾아가서 면담을 해볼까 생각도 있습니다.
거기다 불법쓰레기에 담배꽁초.
타동네에서 술마시고 길거리에 침밷고 떠들고.. 거기다 방충망까지 있어도 벌레. 해충등이 집안으로 들어와 무척괴롭습니다.
다른동네는 소독차가 소독을 하는데 성북동(중안동)은 전혀 소독차가 온걸 본적이 없습니다.
저는 다른걸 원하지않습니다.
소독차가 소독을 할수있게하여주시고 불법단라주점 철거밑 이전을 요청하고 이를 어길시 영업정지처분을 내려주시는걸 원합니다.
[답변] 답변드립니다.
- 작성일
- 2019-07-08 17:44:55
- 작성자
- 환경관리과
1. 시 홈페이지 환경신문고를 통하여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성북동((☏055-749-4055)에서는 매년 5월부터 9월까지 2명의 방역원이 통별 방역을 매일 실시하고 있으나, 이른 더위로 인해 해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득이하게 방제를 완전히 하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3. 귀하께서 요청하신 장소(비봉로 49번길 일대)에는 빠른 시일 내에 방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4. 그리고 위생과(☏055-749-8678)에서 성북동 소재 업소에 출장하여 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등을 점검하였으나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후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지역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때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