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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신문고 신고서 작성하기

  •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소음·진동관리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자연공원법」,「토양환경보전법」등 환경법 위반행위를 신고해 주십시오.
  • 글을 올리실 때 내용부분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이메일)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중흥S클래스센트럴시티C3블럭 공사현장 관리부실

작성일
2019-06-30 13:32:29
작성자
김○○
조회수 :
874

운동기구가 놓여져 있는 공원 내 공공장소에 공사물자 보관 및 관리 부실, 치울 때 공원내 지게차 진입.

운동기구가 놓여져 있는 공원 내 공공장소에 공사물자 보관 및 관리 부실, 치울 때 공원내 지게차 진입.

[답변] 답변드립니다.

작성일
2019-07-04 11:45:08
작성자
환경관리과
  1. 시 홈페이지 환경신문고를 통하여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중흥S클래스 주상복합아파트 C-3BL 공사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끼쳐 드린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오며, 
  3. 귀하의 민원사항을 접수한 즉시 공사관계자에게 해당 자재를 정리토록 현장지도 하고, 향후 공사용 자재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끼쳐드리지 않도록 행정지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생활불편이나 문의사항이 있을시 우리시 주택경관과(☎055-749-8857)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페이지담당 :
환경정책과 환경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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