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보세요!진주톡포유

환경신문고 신고서 작성하기

  •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소음·진동관리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자연공원법」,「토양환경보전법」등 환경법 위반행위를 신고해 주십시오.
  • 글을 올리실 때 내용부분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이메일)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가게 음악소리 소음

작성일
2019-08-18 01:15:49
작성자
김○○
조회수 :
2143

[답변] 답변드립니다.

작성일
2019-09-09 20:50:22
작성자
환경관리과
1. 우리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한 정촌면 소재 유천가구갤러리에서 발생하는 기계음악 소리에 대한 현장  확인 결과 유천가구에서 영업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음악을 송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 유천가구갤러리 사업주에게 인근 주민들의 소음불편 민원사항을 전달하고, 소음방지를 위하여 음악송출 볼륨 및 시간대 조정 등으로 소음민원을 해소 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페이지담당 :
환경정책과 환경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33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