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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신문고 신고서 작성하기

  •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소음·진동관리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자연공원법」,「토양환경보전법」등 환경법 위반행위를 신고해 주십시오.
  • 글을 올리실 때 내용부분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이메일)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금산면 악취

작성일
2020-07-18 13:25:41
작성자
김○○
조회수 :
363

[답변] 답변드립니다.

작성일
2020-07-23 15:42:06
작성자
환경관리과
  - 귀하께서 환경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제목 : 금산면 악취/2020. 7. 18.)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요지는 금산면 인근 비닐하우스 퇴비 냄새로 인한 생활 불편함 호소로 이해되며 문의 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거주하고 계신 금산면은 시설채소 주산지역으로, 다음 작기 영농을 위한   퇴비 살포로 인해 냄새가 발생하고 있으며, 주민의 불편함을 감소시키기 위해  살포 즉시 경운 및 미생물제제 살포 및 하우스 환기문을 닫도록 현장 지도하고

  - 비료생산업체의 자체 품질검사를 통해 완제품 비료(가축분퇴비, 퇴비)가 농가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농지에 퇴비 등을 사용하여 악취가 발생하는 경우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지 않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에 대한 문의사항은 진주시 농축산과 환경농업팀(☎055-749-6191)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페이지담당 :
환경정책과 환경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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