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문고 신고서 작성하기
-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소음·진동관리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자연공원법」,「토양환경보전법」등 환경법 위반행위를 신고해 주십시오.
- 글을 올리실 때 내용부분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이메일)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자전거 도로 화분설치 위험
- 작성일
- 2023-05-26 18:09:37
- 작성자
-
이○○
- 조회수 :
- 290
진주시에서 자전거도로나 인도에 화분을 설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분이 자전거도로의 폭을 좁혀 위험합니다
상평교의 경우 원래 좁은데다가 양방향으로 자전거가 올때는 화분에 부딪혀 자전거가 도로로 튀어 나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지난 일요일 저녁 자전거를 타다가 커브길에 핸들이 화분에 부딪혀 차도로 넘어지는 아찔한 순간을 경험했습니다.만약 차량이 지나가고 있었다면 아마 큰 사고로 연결되었을겁니다.
자전거 운전이 미숙한 청소년이나 노인층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고입니다.
설치하시는 분이 조금만 신경쓰면 인도쪽이 아니라 반대쪽에 설치하면 인도나 자전거도로가 좁아지지않고 충돌도 방지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시민들을 위해 좋은 취지에서 설치한 화분이 혹 큰사고로 연결될까 걱정입니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답변] 환경신문고 답변
- 작성일
- 2023-06-07 09:22:16
- 작성자
- 환경관리과
○ 환경신문고를 통해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요청하신 민원사항에 대하 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우리시는 시가지 가로경관 개선을 위해 진양교 난간화분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 니다. 설치된 화분으로 인한 자전거 통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곡선구간 부분 철거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기술지원과(☏055-749-6255호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