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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신문고 신고서 작성하기

  •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소음·진동관리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자연공원법」,「토양환경보전법」등 환경법 위반행위를 신고해 주십시오.
  • 글을 올리실 때 내용부분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이메일)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울 엄니가 무서워서 밤에 잠을 못 주무십니다

작성일
2023-11-15 16:38:24
작성자
김○○
조회수 :
166

시골집

시골집

[답변] 환경신문고 민원 답변

작성일
2023-12-04 14:41:12
작성자
환경관리과
 ○  현장조사 결과, 해당 건축물은 철거 등 정비가 필요한 방치된 빈집에 해당하여 빈집 소유자에게 정비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리며, 빈집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시 건축과(☎055-749-8850)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참고로, 우리 시는 빈집 철거 시 철거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차후 소유자에게 신청 독려하여 정비사업으로 철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페이지담당 :
환경정책과 환경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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