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문고 신고서 작성하기
-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소음·진동관리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자연공원법」,「토양환경보전법」등 환경법 위반행위를 신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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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울 엄니가 무서워서 밤에 잠을 못 주무십니다
- 작성일
- 2023-11-15 16:38:24
- 작성자
-
김○○
- 조회수 :
- 166
일단 사진 첨부합나다
홀어머니 혼자 시골집에서 살고 게시는데
자식된 도리를 조금이나마 하고자 민원을 올립니다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나마 멀쩡한집 은 엄니 홀로 사시는 저희 고향집입니다
그리고 옆집 앞집은 폐가입니다
앞집은 5년정도 옆집은 30년 이상 비어있고 전혀 관리도 하지않고 있습니다
전기,수도 단전 단수 는 당연하고 가옥의 형태도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자식된 도리로 좋은 집에 모시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저도 사정상 좋은집을 사는것은 힘들고 하여 국가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집을 사달라는것은 아님니다
다쓰러져 가는 사람이 살지도 못하는 집을 정리하여 살고 있는 사람이라도 밤에 잠이라도 편하게 잘수있게 도와주십시사
민원을 올립니다
기본권의 문제 라고 생각 합나다
부디 현장 실사도 하시고 가능하시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불가 하시면 불가 하다고 회신도 꼭 부탁 드립니다
저는 하루 급하니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니 좀 급하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환경신문고 민원 답변
- 작성일
- 2023-12-04 14:41:12
- 작성자
- 환경관리과
○ 현장조사 결과, 해당 건축물은 철거 등 정비가 필요한 방치된 빈집에 해당하여 빈집 소유자에게 정비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리며, 빈집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시 건축과(☎055-749-8850)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참고로, 우리 시는 빈집 철거 시 철거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차후 소유자에게 신청 독려하여 정비사업으로 철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