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문고 신고서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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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단지 폐비닐,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단속요망
- 작성일
- 2023-12-03 21:48:01
- 작성자
-
박○○
- 조회수 :
- 196
이미 오래전부터 비닐하우스 영농지 에는 외국인노동자들을 위한 불법임시 숙소들이 있고 그곳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노동자들 중심으로 생활쓰레기와 영농폐기물인 폐비닐등을 주로 초저녁 때 소각로를 이용하여 소각하므로서 강둑 자전거도로를 이용한 산책시 매캐한 비닐타는 냄새를 맡으면서 너무나 불쾌하고 대기오염 및 환경훼손 행태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비닐하우스 단지에는 거의 다 같은 실정인데 특히 집현 월아, 대곡 단목, 덕곡, 마진 들판에 매우 심각합니다.
임시소각로 비치현황을 조사하여 철거조치로 소각행위의 근본적 예방, 해당 농민에 대한 안내문 발송과 교육 등 실시하고 계속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발 좀 신속한 조치 기대합니다.
[답변] 환경신문고 민원 답변
- 작성일
- 2023-12-12 14:27:00
- 작성자
- 환경관리과
○ 먼저 클린 진주 청소행정에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진주시 집현월아, 대곡단목, 덕곡, 마진 등 비닐하우스 집단지역 각종 폐기물소각 행위 현장 확인 결과 상습 소각지역으로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 제6항에 따른 폐목재류를 연료용으로 사용하는 행위 외에는 『폐기물관리법』제8조 2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됨을 안내하고 엄격한 행정지도로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부강한 진주를 위해 문의사항이 있으실경우에는 진주시 청소과(☏749-5341)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