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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신문고 신고서 작성하기

  •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소음·진동관리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자연공원법」,「토양환경보전법」등 환경법 위반행위를 신고해 주십시오.
  • 글을 올리실 때 내용부분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이메일)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비닐하우스단지 폐비닐,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단속요망

작성일
2023-12-03 21:48:01
작성자
박○○
조회수 :
196

불법  소각로를 이용한 폐비닐 및 생활쓰레기 소각현장

불법 소각로를 이용한 폐비닐 및 생활쓰레기 소각현장

[답변] 환경신문고 민원 답변

작성일
2023-12-12 14:27:00
작성자
환경관리과
 ○ 먼저 클린 진주 청소행정에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진주시 집현월아, 대곡단목, 덕곡, 마진 등 비닐하우스 집단지역 각종 폐기물소각 행위      현장 확인 결과 상습 소각지역으로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 제6항에 따른 폐목재류를 연료용으로 사용하는 행위 외에는 『폐기물관리법』제8조 2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됨을 안내하고 엄격한 행정지도로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부강한 진주를 위해 문의사항이 있으실경우에는 진주시 청소과(☏749-5341)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페이지담당 :
환경정책과 환경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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