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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신문고 신고서 작성하기

  •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소음·진동관리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자연공원법」,「토양환경보전법」등 환경법 위반행위를 신고해 주십시오.
  • 글을 올리실 때 내용부분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이메일)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전자파유발중계기이전설치

작성일
2023-12-04 16:50:35
작성자
강○○
조회수 :
137

중계기설치장소(전신주)

중계기설치장소(전신주)

[답변] 환경신문고 민원 답변

작성일
2023-12-15 15:19:42
작성자
환경관리과
1. 우리 시 시정발전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환경신문고를 통해 건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관련부서(KT)에 내용을 전달하였으며, "검토 후 이설 예정" 답변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도로과 도로관리팀(☏055-749-8936)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페이지담당 :
환경정책과 환경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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