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문고 신고서 작성하기
-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소음·진동관리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자연공원법」,「토양환경보전법」등 환경법 위반행위를 신고해 주십시오.
- 글을 올리실 때 내용부분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이메일)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전자파유발중계기이전설치
- 작성일
- 2023-12-04 16:50:35
- 작성자
-
강○○
- 조회수 :
- 137
금산면장사리현지마을내에전자파유발통신사중계기가얼마전설치되어있는데주민의동의없이설치되어있습니다주민의건강을해치는이러한설치물이어떻게마을내에설치되었는지지금까지없던대기업의사익을위한중계기를철거이전시켜주세요
[답변] 환경신문고 민원 답변
- 작성일
- 2023-12-15 15:19:42
- 작성자
- 환경관리과
1. 우리 시 시정발전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환경신문고를 통해 건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관련부서(KT)에 내용을 전달하였으며, "검토 후 이설 예정" 답변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도로과 도로관리팀(☏055-749-8936)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