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문고 신고서 작성하기
-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소음·진동관리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자연공원법」,「토양환경보전법」등 환경법 위반행위를 신고해 주십시오.
- 글을 올리실 때 내용부분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이메일)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도로에 쓰레기방치/불법건축물
- 작성일
- 2024-05-31 16:21:17
- 작성자
-
문○○
- 조회수 :
- 104
도로에 쓰레기가 너무 많이 방치되어 있고 불법 장애물을 설치해 통행에 방해를 입임
[답변] 환경신문고 민원 답변
- 작성일
- 2024-06-12 11:03:06
- 작성자
- 환경관리과
1. 우리 시 시정발전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환경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도로 청소 및 장애물 철거 요청"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도로 청소는 지수면사무소에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나. 불법 장애물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해 설치한 것으로 관련부서(농축산과)에 문의한 결과, 방역 기간 종료에 따른 시설물 철거는 해당 농가에서 하여야 하는 것으로 답변받아 철거 계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도로과 도로관리팀 강성윤 주무관(☏055-749-893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