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문고 신고서 작성하기
-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소음·진동관리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자연공원법」,「토양환경보전법」등 환경법 위반행위를 신고해 주십시오.
- 글을 올리실 때 내용부분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이메일)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정촌면예하리 쓰레기
- 작성일
- 2024-06-03 11:38:28
- 작성자
-
조○○
- 조회수 :
- 86
집앞에 불법쓰레기때문에 악취, 고양이가 뜯어서 못살긋음 쓰레기 감시카메라도 가져놓아도 작동안하는지 한번도 잡지못함. 우리집 담벼락밑에 불법쓰레기로인해 스트레스받음 ㅜㅜ 쓰레기는 자기집앞에 내어놓는거 아닌가요? 내어놓으려면 날짜를 잘지키든지..이건뭐..쓰레기차 지나가면 내어놓으니 5일정도밖에서 썩고 뜯기고..쓰레기 감시카메라도 소용없네요..감시카메라로 찾아서 벌금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환경신문고 민원 답변
- 작성일
- 2024-06-11 09:42:43
- 작성자
- 환경관리과
□ 민원요지
○ 진주시 정촌면 강주길 61-2, 담벽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요청
□ 답변내용
○ 먼저 클린 진주시 청소행정에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상기 장소에 불법투기 쓰레기로 인한 주민불편에 대하여 현장 확인 결과 이동식cctv는 정촌면사무소에서 관리 운영 관련 내용 등을 전달 하였으며, 지속적인 순찰 단속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부강한 진주를 위해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주시 자원순환과(☏055-749-5341)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