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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신문고 신고서 작성하기

  •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소음·진동관리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자연공원법」,「토양환경보전법」등 환경법 위반행위를 신고해 주십시오.
  • 글을 올리실 때 내용부분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이메일)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정촌면예하리 쓰레기

작성일
2024-06-03 11:38:28
작성자
조○○
조회수 :
86

감시카메라가 있어도 분리도안하고 남에집담벼락에 버림

감시카메라가 있어도 분리도안하고 남에집담벼락에 버림

[답변] 환경신문고 민원 답변

작성일
2024-06-11 09:42:43
작성자
환경관리과
□ 민원요지
  ○ 진주시 정촌면 강주길 61-2, 담벽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요청

□ 답변내용
  ○ 먼저 클린 진주시 청소행정에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상기 장소에 불법투기 쓰레기로 인한 주민불편에 대하여 현장 확인 결과 이동식cctv는 정촌면사무소에서 관리 운영 관련 내용 등을 전달 하였으며, 지속적인 순찰 단속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부강한 진주를 위해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주시 자원순환과(☏055-749-5341)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페이지담당 :
환경정책과 환경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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