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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신문고 신고서 작성하기

  •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소음·진동관리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자연공원법」,「토양환경보전법」등 환경법 위반행위를 신고해 주십시오.
  • 글을 올리실 때 내용부분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이메일)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고양이 사체처리

작성일
2025-04-30 04:19:54
작성자
김○○
조회수 :
5

[답변] 환경신문고 민원 답변

작성일
2025-04-30 17:36:24
작성자
환경관리과
□ 민원요지
  ○ 진주시 동진로 215 부근 고양이 사체 처리

□ 답변내용
  ○ 귀하께서 요청하신 진주시 동진로 215 부근 고양이 사체 처리와 관련하여 환경업체에 민원사항을 전달하여 고양이 사체 수거 및 처리 완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내용에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주시 자원순환과 강정수(055-749-5431)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페이지담당 :
환경정책과 환경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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