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문고 신고서 작성하기
-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소음·진동관리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자연공원법」,「토양환경보전법」등 환경법 위반행위를 신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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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랑 교회 골프공사 현장소장님(김만종)
- 작성일
- 2025-06-18 16:33:57
- 작성자
-
한○○
- 조회수 :
- 20
어제도 2시되서 5시까지 깨는작업 하더니 오늘도 오전엔 트럭에 흙실어나르고 2시부터 깨는작업 들어감
근데 참고있는데 소리가 점점 커져서 소장님한테 전화하니
거기까지 소리가 들립니까?
들릴리가 없는데
이러더니 옆에 사람이 있으니
좋은소리만 하다니
그리고 본인들은 화나거나 짜증나면서 내가 화나서 ㅅ ㅐ 끼야
이말했다고 그것만 걸고 넘어지는 소장님
통화 녹음이 되는데도 본인 한말을 기억도 못하고 없는말 지어내지 말라는둥
언제는 소리가 안들릴려면
공사를 안해야지.이러더니
오늘은 소리가 거기까지 들린다라
공사소음도 짜증나는데
왠만하면 통화안할려고
차단시켜놨지만
전화도 하지도 않고 차단해서
안받는다고 하는건 억지아닌가요?
그리고 방금 건축담당자 김예진님한테 들었는데
우리집에 들린다고 하던데
아니 공사한창 진행할때
소리 들어보라고 외보라 했더니
지금은 멈췄는데 집방문 해서
뭐하겠다는거죠???
[답변] 환경신문고 민원 답변
- 작성일
- 2025-06-19 09:43:13
- 작성자
- 환경관리과
▢ 민원요지
○ 공사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생활불편 호소 및 조치요청
▢ 답변내용
○ 먼저 귀하의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해당 사업장 관계자에게 위 불편사항을 전달하고 소음으로 인한 불편이 최소화되게 조치토록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 상기 지도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소음으로 인한 일상 생활이 불편하다면 우리 시로 소음측정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을 조율하여 소음측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소음측정 의뢰 등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진주시 기후대기과(☎055-749-8663 이인경)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