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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신문고 신고서 작성하기

  •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소음·진동관리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자연공원법」,「토양환경보전법」등 환경법 위반행위를 신고해 주십시오.
  • 글을 올리실 때 내용부분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이메일)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한사랑 교회 골프공사 현장소장님(김만종)

작성일
2025-06-18 16:33:57
작성자
한○○
조회수 :
20

[답변] 환경신문고 민원 답변

작성일
2025-06-19 09:43:13
작성자
환경관리과
▢ 민원요지
  ○ 공사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생활불편 호소 및 조치요청
      
▢ 답변내용
  ○ 먼저 귀하의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해당 사업장 관계자에게 위 불편사항을 전달하고 소음으로 인한 불편이 최소화되게 조치토록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 상기 지도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소음으로 인한 일상 생활이 불편하다면 우리 시로 소음측정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을 조율하여 소음측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소음측정 의뢰 등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진주시 기후대기과(☎055-749-8663 이인경)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페이지담당 :
환경정책과 환경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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