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문고 신고서 작성하기
-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소음·진동관리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자연공원법」,「토양환경보전법」등 환경법 위반행위를 신고해 주십시오.
- 글을 올리실 때 내용부분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이메일)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음식 조리냄새가 동내에 심하게 나서 창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 작성일
- 2025-06-24 14:05:19
- 작성자
-
안○○
- 조회수 :
- 17
길거나편 배달음식점 도사푸드(진주시 호탄길 27번길 4-2)가 있습니다. 그곳은 배달음식점입니다. 점심과 저녁때가 되면 음식조리하는 냄새가 길거리에 가득합니다. 저녁때가 되면 냄새가 참기가 힘이 들더군요. 그리고 그 음식점은 다른 음식점과 달리 집진장치나 배연설비 등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동네에 너무 냄새가 나지 않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답변] 환경신문고 민원 답변
- 작성일
- 2025-06-30 11:46:19
- 작성자
- 환경관리과
▢ 민원요지
○ 음식점 조리 냄새로 인한 생활불편 호소 및 조치 요청
▢ 답변내용
○ 먼저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해당 음식점 방문하여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상 위반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영업장 외부 덕트 오염이 일부 확인되어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식품접객업 시설기준)에 의거 영업장의 연기 및 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영업장 외부의 배출시설에 대한 법규정은 없어 집진기 등 냄새저감시설 설치를 강제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다만, 귀하의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하여 영업주에게 민원 내용을 전달하였으며 후드 및 덕트 청소 횟수를 늘리는 등 음식 냄새로 인한 주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을 행정지도하였습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진주시 위생과(☎055-749-868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