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문고 신고서 작성하기
-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소음·진동관리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자연공원법」,「토양환경보전법」등 환경법 위반행위를 신고해 주십시오.
- 글을 올리실 때 내용부분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이메일)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붉은귀거북
- 작성일
- 2024-05-30 15:55:25
- 작성자
-
오○○
- 조회수 :
- 622
며칠째 계속 붉은귀거북이 저희집 마당에 와서 알을 낳고 갑니다. 제가 본 것만 4번인데, 10개 정도씩 알을 낳을 경우 생태계 교란종이 너무 많아지겠네요.
[답변] 환경신문고 민원 답변
- 작성일
- 2024-06-07 15:34:32
- 작성자
- 환경관리과
1. 환경신문고를 통해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요청하신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귀하의 민원사항은 "붉은귀거북 발견 및 조치 요청" 으로 판단되며, 현재 우리 시는 생태계교란생물(붉은귀거북, 뉴트리아) 제거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생태계교란생물을 발견할 경우 포획 또는 이동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 후 환경관리과로 연락하여 주시면 수거하여 처분하고 있으며, 토종 생태계 보호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문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환경관리과 환경행정팀(☏055-749-8633)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