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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주차 단속

작성일
2006-08-11 17:08:02
작성자
비공개
조회수 :
473

[답변] [답변]주차 단속

작성일
2006-08-21 17:57:33
작성자
정권화
 ○ 우리시 교통불편신고센터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우리시에서는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시민들의 협조가 없어 어려운 실정입니다.
 ○ 시민개개인의 뜻에 맞게 행정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의거 단속기준과 방법을 만들어 단속하고 있습니다
 ○ 2004. 3. 1 이전까지는 단속예고(예고문부착 또는 호루라기경고등)를 하고 단속 하였으나 시민들이 단속을 교묘히 피해나가는식의 불법주정차를 하므로 부득이하게 단속방법을 바꾸어 주정차금지구역 전 지역을 즉시단속구간으로 바꾸고 주차시간에 관계없이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즉시 단속하게 되었습니다.
 ○ 단속하는 방법이 시민 개개인의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불만을 가지신다면 누구의 의견에 따라야 하겠습니까? 단속요구하는 민원과 단속한데 대한 항의하는 민원이 있을때에는 행정에서는 법에 의거 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고 
 ○ 정차와 주차의 개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정차는 운전자가 차안에 있으면서 차량이 즉시 떠날 수 있는 상태(5분이내)를 말하는것이며 주차는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고 즉시 떠날 수 없는 경우 주차로 간주됩니다.
 ○ 10m거리에 있었으면서 단속하고 있는 단속반을 보지못하였다는 것은 납득할수 없는 것으로 보아지며 우리시에서는 같은장소의 주차차량에 대하여 편파적인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리오니 행정에 불신을 갖지마시고 귀도 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 내하나쯤 또는 잠깐이라는 생각으로 불법주정차를 하시면 그곳 또한 다른교통에 대하여 지장을 초래하며 타인을 불편하게 하는것입니다. 불법주정차를 근절하여 선진교통문화를 정착시키고자하는 위시의 강력한 의지에 동참하신다는 마음으로 안전한곳에 주차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두 
  담  당         정권화
  전  화       749-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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