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주차 단속
- 작성일
- 2006-08-11 17:08:02
- 작성자
-
비공개
- 조회수 :
- 473
*불법주차 단속방법
우리시 불법주 · 정차 단속 이렇게 실시합니다.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지속적인 강력한 단속으로 사회질서를 바로잡는 근간으로 삼아, 이를 새로운
『경남의 질서브랜드』로 성숙시키고 시민여러분께서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
하고자 최선 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시민의 안전과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경고 없는
즉시 단속구간을 시내 전역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공휴일 및 야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납부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불법주 · 정차 단속일로부터 10일 이내
선납하신 분에게는 교통카드 또는 상품권을 지급하는 인센티브제를 시행합니다.그간 주 · 정차질서
확립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시민 여러분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적극적인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
이렇게 홈페이지에 친절히 단속 내용을 써놓고는
제대로 안되는것 같습니다
오늘 15시 09분에 주차위반 단속에 걸렸는데
5분이 지나야 끊는게 맞지 않나여
제가 식당 골목에 솔직히 5분도 안되는시간에 적발 되었는데 어이가 없어서
전화로 항의를 했지만 운전자가 없어면 바로 끊는다나 뭐라나 말도 안되는 소리를하고
그리고 제차 말고는 스티커를 발부 하지도 않고 제차 말고도 거기에 차량이 5대나 주차 되어있었는데
제차만 그렇게 되고 10M도 안되는 제가 거리에 서있었는데 운전자 찾는 말을 했을꺼라고 하는데
부르기는 커녕 단속에 집중 하고 제가 차량에 열쇠도 꽂아두고 혹시나해서 백미러도 접어뒀는데
주차로 착각하신 모양인데 그러시면 안되죠
만약에 진짜 제가 잘못한 일이고 그러면 인정하겠는데 오늘 정말 인정 할 수가 없네여
시민들 세금으로 살면서 불편을 주면 안되죠
주차 단속을 제대로 한다고 말하지만 솔직히 시내 큰길에 불법 주정차는 단속하지도 않고 어디 골목이나
사람이 없는곳에는 더운 여름에 열을 올리시면서 단속하고
시내에서 운전 해보신들 보면 다들 공감하실겁니다 불법 주정차 때문에 고생들 한번쯤은 하신걸
근데 그런건 단속안하고 그리고 단속하더라도 제대로 하셔야죠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오늘 단속된 과태료에 대해서는 제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지 않을겁니다
첨부파일에 제가 단속되었던 장소와 주의 차량이 다 나와있구여
그리고 시간기록된거는 휴대전화기에 처음에 찍고 5분뒤에 찍은 사진 그대로 저장되어있습니다
제가 과태료를 내시길 바란다면 제가 수긍할수있게 근거를 대세여
전 이일이 취서될때까지 계속 항의 하겠습니다
[답변] [답변]주차 단속
- 작성일
- 2006-08-21 17:57:33
- 작성자
- 정권화
○ 우리시 교통불편신고센터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우리시에서는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시민들의 협조가 없어 어려운 실정입니다.
○ 시민개개인의 뜻에 맞게 행정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의거 단속기준과 방법을 만들어 단속하고 있습니다
○ 2004. 3. 1 이전까지는 단속예고(예고문부착 또는 호루라기경고등)를 하고 단속 하였으나 시민들이 단속을 교묘히 피해나가는식의 불법주정차를 하므로 부득이하게 단속방법을 바꾸어 주정차금지구역 전 지역을 즉시단속구간으로 바꾸고 주차시간에 관계없이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즉시 단속하게 되었습니다.
○ 단속하는 방법이 시민 개개인의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불만을 가지신다면 누구의 의견에 따라야 하겠습니까? 단속요구하는 민원과 단속한데 대한 항의하는 민원이 있을때에는 행정에서는 법에 의거 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고
○ 정차와 주차의 개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정차는 운전자가 차안에 있으면서 차량이 즉시 떠날 수 있는 상태(5분이내)를 말하는것이며 주차는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고 즉시 떠날 수 없는 경우 주차로 간주됩니다.
○ 10m거리에 있었으면서 단속하고 있는 단속반을 보지못하였다는 것은 납득할수 없는 것으로 보아지며 우리시에서는 같은장소의 주차차량에 대하여 편파적인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리오니 행정에 불신을 갖지마시고 귀도 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 내하나쯤 또는 잠깐이라는 생각으로 불법주정차를 하시면 그곳 또한 다른교통에 대하여 지장을 초래하며 타인을 불편하게 하는것입니다. 불법주정차를 근절하여 선진교통문화를 정착시키고자하는 위시의 강력한 의지에 동참하신다는 마음으로 안전한곳에 주차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두
담 당 정권화
전 화 749-5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