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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장애인주차료문제에 대하여,,,,

작성일
2006-08-24 09:03:36
작성자
비공개
조회수 :
1138

[답변] [답변]장애인주차료문제에 대하여,,,,

작성일
2006-08-25 14:50:04
작성자
최철민
0.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며 민원인께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0. 2006년 3월 24일 개정된 조례에 의해 1급 내지 6급의 장애등급자로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를 제시한자가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하는 경우에는 1시간의 범위안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며, 1시간 초과때에는 주차요금의 50% 경감하여 요금을 
   받고 있사오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공영주차장 관리자 일제 지도 및
   교육을 통하여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0. 앞으로도 우리시 교통행정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담당 :
교통행정과 대중교통팀
전화번호 :
055-749-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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