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장애인주차료문제에 대하여,,,,
- 작성일
- 2006-08-24 09:03:36
- 작성자
-
비공개
- 조회수 :
- 1138
더운날씨에 바쁘신 시정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신지요?
저는 지체장애 2급인사람입니다. 장애가 누가 되고 싶어 된건 아니지만,
듣기로는 금년 4월부터인가? 언제인가는 확실히 모르겠슴니다만,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엔 주차료가 최초 1시간은 무료 그이후는 50 퍼센트 라고 들었슴니다.
그런데 일부 주차장관리자에게 주차를하고 그렇게 말을 했드니 쓸데없는소리(진주의료원북쪽보신각앞)하지 말라고 해서주차요금을 추징당했고, 천수교밑에선 시청에서 인심쓰고 생색내고 자기들만 골탕먹이고 있다는데 과연 제대로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신지요?
장애가 무슨 특권은 아니지만 복지차원에서 본다면 좀더 확실히 시행되도록 계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장애인주차료문제에 대하여,,,,
- 작성일
- 2006-08-25 14:50:04
- 작성자
- 최철민
0.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며 민원인께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0. 2006년 3월 24일 개정된 조례에 의해 1급 내지 6급의 장애등급자로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를 제시한자가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하는 경우에는 1시간의 범위안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며, 1시간 초과때에는 주차요금의 50% 경감하여 요금을
받고 있사오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공영주차장 관리자 일제 지도 및
교육을 통하여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0. 앞으로도 우리시 교통행정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