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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주차단속

작성일
2006-08-24 15:03:17
작성자
비공개
조회수 :
483

[답변] [답변]주차단속

작성일
2006-08-28 12:50:10
작성자
정권화
 ○ 우리시 교통불편신고센터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진것에 대하여 거듭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며 민원답변에 대한 재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①귀하께서는 차량의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이고 정차의개념(5분이내) 및 10m이내의 거리에 있었다고 하신데 대하여 말씀드리면
     - 차량의 시동을 걸어놓은 상태에서 불법주정차를 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시동을 걸어놓았다는 것으로 불법주차를 아니하였다고 볼수 없는것이며 8. 11일자의 민원에 대한 답변(8. 21답변)에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2004. 3. 1일 이후부터 단속방법을 변경하여 지금까지 사전예고 없이 즉시단속하고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 귀하께서는 10m이내에 있었다고 하나 단속직원이 현장에서 단속하는 것을 몰랐다고 한다면 이는 즉시 차량을 이동할수 없는 상태(주차)라고 판단됩니다.
     - 정차의 개념은 운전자가 차안에 있으면서 일시적(5분이내)으로 차를 정지시켜놓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며 운전자가 차안에 있지 않고 차를 세워두었을때는 주차로 구분이 됩니다
   ② 본인차옆에 있는 차량과 뒤에있는 차량은 단속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대하여 단속당시 사진(증거자료)  및 단속원에게 확인한 결과 그차주위에는 다른 차량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증거사진을 보시고자 한다면 시청에 오셔서 확인하실수 있고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요구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두 
  담  당         정권화
  전  화       749-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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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과 대중교통팀
전화번호 :
055-749-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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