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주차단속
- 작성일
- 2006-08-24 15:03:17
- 작성자
-
비공개
- 조회수 :
- 483
▷▶시에서 답변에 대한 답변입니다
빠른시간에확인하고 전화 주신다는분이 이제서야 2주 가까이 지나서 답변을 주시네여
그리고 답변 내용이 도저히 납득이 안가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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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변]주차 단속 (2006-08-21 17:57:33)
작성자 : 정권화
내용 : ○ 우리시 교통불편신고센터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우리시에서는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시민들의 협조가 없어 어려운 실정입니다.
○ 시민개개인의 뜻에 맞게 행정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의거 단속기준과 방법을 만들어 단속하고 있습니다
○ 2004. 3. 1 이전까지는 단속예고(예고문부착 또는 호루라기경고등)를 하고 단속 하였으나 시민들이 단속을 교묘히 피해나가는식의 불법주정차를 하므로 부득이하게 단속방법을 바꾸어 주정차금지구역 전 지역을 즉시단속구간으로 바꾸고 주차시간에 관계없이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즉시 단속하게 되었습니다.
○ 단속하는 방법이 시민 개개인의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불만을 가지신다면 누구의 의견에 따라야 하겠습니까? 단속요구하는 민원과 단속한데 대한 항의하는 민원이 있을때에는 행정에서는 법에 의거 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고
▷▶====> 법의 의해 단속한다구여? 어떤 법인데여? 어이가 없어서
매번 세워져 있는 차량이라고 단속안하고 저 한대만 단속하는게 법인가여?
그리고 즉시 떠나수 없는 상태가 주차 인데 시동도 다 걸려있고 5분도 체 안있었고
10미터도 안되는 그리있었는데 법이 어떤지 궁금하네여
○ 정차와 주차의 개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정차는 운전자가 차안에 있으면서 차량이 즉시 떠날 수 있는 상태(5분이내)를 말하는것이며 주차는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고 즉시 떠날 수 없는 경우 주차로 간주됩니다.
▷▶====> 위에서 말한거와 같이 5분 이상 있는걸 확인했나여?
그리고 시동이 꺼져 있지도 않고 바로 근처에 있었는데 뭔 소리를 하시는건지 쯥...
○ 10m거리에 있었으면서 단속하고 있는 단속반을 보지못하였다는 것은 납득할수 없는 것으로 보아지며 우리시에서는 같은장소의 주차차량에 대하여 편파적인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리오니 행정에 불신을 갖지마시고 귀도 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부분이 납득이 안간다고여 단속반이 와도 제차 옆에 있는 차량과 뒤에 있는 차량은
단속하시지 않고 있길레 저도 그냥 있은겁니다 그니까 저는 당연 안했거니 생각했고여
그리고 왜 거기에 제차말고도 4대에 차량이 있었는데 제치만 그렇죠?
참 많이 궁금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 내하나쯤 또는 잠깐이라는 생각으로 불법주정차를 하시면 그곳 또한 다른교통에 대하여 지장을 초래하며 타인을 불편하게 하는것입니다. 불법주정차를 근절하여 선진교통문화를 정착시키고자하는 위시의 강력한 의지에 동참하신다는 마음으로 안전한곳에 주차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두
담 당 정권화
전 화 749-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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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으론 빨리 확인해서 연락 준다더니 2주 동안 연락이 없더니
이제와서 한다는 소리가 위에 저런 터무니 없는 몇마디로 넘어가실려구여
공무원 정말 바쁘시겠습니다
말도 만들어야 되고 단속도 엄청 열심히 하셔야 되고 전 정말이지 납득이 안가네여
[답변] [답변]주차단속
- 작성일
- 2006-08-28 12:50:10
- 작성자
- 정권화
○ 우리시 교통불편신고센터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진것에 대하여 거듭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며 민원답변에 대한 재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①귀하께서는 차량의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이고 정차의개념(5분이내) 및 10m이내의 거리에 있었다고 하신데 대하여 말씀드리면
- 차량의 시동을 걸어놓은 상태에서 불법주정차를 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시동을 걸어놓았다는 것으로 불법주차를 아니하였다고 볼수 없는것이며 8. 11일자의 민원에 대한 답변(8. 21답변)에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2004. 3. 1일 이후부터 단속방법을 변경하여 지금까지 사전예고 없이 즉시단속하고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 귀하께서는 10m이내에 있었다고 하나 단속직원이 현장에서 단속하는 것을 몰랐다고 한다면 이는 즉시 차량을 이동할수 없는 상태(주차)라고 판단됩니다.
- 정차의 개념은 운전자가 차안에 있으면서 일시적(5분이내)으로 차를 정지시켜놓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며 운전자가 차안에 있지 않고 차를 세워두었을때는 주차로 구분이 됩니다
② 본인차옆에 있는 차량과 뒤에있는 차량은 단속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대하여 단속당시 사진(증거자료) 및 단속원에게 확인한 결과 그차주위에는 다른 차량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증거사진을 보시고자 한다면 시청에 오셔서 확인하실수 있고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요구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두
담 당 정권화
전 화 749-5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