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임시운행 버스
작성일
2006-09-11 17:07:26
작성자
비공개
조회수 :
369
진주시 사봉면에 임시운행되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 버스는 무료 버스라고 하던데.
저번 10시30분에 들어가는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저흰 무료차라는게 미안해서 커피 값이라도 받아라고 천원들 들렸습니다.
근데 그 커피값이 이젠 차비가 되버린거죠..
다음번에 버스를 탔을때는 그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 여기 내릴려면 차비줘야 하는데!!" 하면서 천원이나 받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거죠??
그 할아버지는 시청에서 월급 받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