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횡단보도 주정차 금지 표지판 신설 건의
- 작성일
- 2007-03-26 12:28:34
- 작성자
-
비공개
- 조회수 :
- 256
평거동 인라인 스케이트장 옆 횡단보도 주정차 차량에 관한 건.
주5일 근무제와 레져활동인구 증가로 인해 많은 시민이 평거동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찾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단위의 여유를 즐기기 위해 평거동 녹지공원을 찾고 있습니다.
녹지공원 주변 무료 주차장의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슴에도 불구하고,
몇몇 이기적인 시민은 최소의 동선으로 이동할수 있는 횡단보도에 차를 주차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횡단보도를 이용하려는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킬 뿐만아니라
교통사고의 위험도 내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의 매연으로 인해서 모처럼 가족끼리 나들이 온 시민들의 건강까지 해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속하여 과태료를 물리는 것도 좋지만, 주정차 금지 표지판과 더불어
무료주차장 안내 표지판을 함께 세워서 나보다는 남을 먼저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올바른 교통문화 확립일것 같아서 건의 드립니다.
[답변] [답변]횡단보도 주정차 금지 표지판 신설 건의
- 작성일
- 2007-03-29 14:36:50
- 작성자
- 정권화
○ 우리시 교통불편신고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말씀하신 구역에 대하여 현장을 확인하여 경찰관서등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설치가능여부를 검토하여 최대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진철
담 당 정권화
전 화 749-5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