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보세요!진주톡포유

  •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횡단보도 주정차 금지 표지판 신설 건의

작성일
2007-03-26 12:28:34
작성자
비공개
조회수 :
256

[답변] [답변]횡단보도 주정차 금지 표지판 신설 건의

작성일
2007-03-29 14:36:50
작성자
정권화
  ○ 우리시 교통불편신고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말씀하신 구역에 대하여 현장을 확인하여 경찰관서등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설치가능여부를 검토하여 최대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진철
  담  당         정권화
  전  화       749-5287


페이지담당 :
교통행정과 대중교통팀
전화번호 :
055-749-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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