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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장애인주차구역단속

작성일
2007-10-12 12:46:22
작성자
비공개
조회수 :
431

[답변] [답변]장애인주차구역단속

작성일
2007-10-12 18:07:15
작성자
조현오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우리시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장에 불법주차한 차량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계     도와 단속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경상대학교병원,이마트는 부설주차장으로서 시설주나 관리인이 주차시에 계도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에는 시 장애인복지담당에게 신고하여 단속을 하게 됩니다.

○ 향후 장애인전용주차장 단속을 철저히 하여  장애인들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우리시의 장애인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담당 : 조현관 T749-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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