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불법주차 견인조치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작성일
- 2007-10-12 14:56:12
- 작성자
-
비공개
- 조회수 :
- 525
옥봉동 아트빌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동양화재 직원들의 불법주차로 몸살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전쟁을 치르고 항의도 해보지만 오히려 큰소리만 질러버리는 보험사 직원들...
옥봉동 주차 단속이 오지만 주자장 입구에 불법주차를 해 버리니 단속 구역이
아니라고 하고 가버리니 이를 어찌 해야할런지 짜증만 납니다.
주차장 입구 불법주차 견일할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겠어요.
전화시 견인조치 가능 한지 알고 싶네요.
[답변] [답변]불법주차 견인조치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작성일
- 2007-10-15 12:56:35
- 작성자
- 정권화
○ 우리시 교통불편신고센터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불법주차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정차금지구역에 주차 되어있는 차량을 말하는 것이며
○ 우리시에서는 주정차금지구역에 불법주차한 차량에 대하여 단속 및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불법주차가 아닌 차량에 대하여는 우리시에서 단속 및 견인을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며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행정에서 처리하여 드릴수 없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입구에 주차한 차량으로 불편이 있어 견인이 불가피하다면 경찰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신진철
담 당 정권화
전 화 749-5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