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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불법주차 견인조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작성일
2007-10-12 14:56:12
작성자
비공개
조회수 :
525

[답변] [답변]불법주차 견인조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작성일
2007-10-15 12:56:35
작성자
정권화
  ○ 우리시 교통불편신고센터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불법주차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정차금지구역에 주차 되어있는 차량을 말하는 것이며
  ○ 우리시에서는 주정차금지구역에 불법주차한 차량에 대하여 단속 및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불법주차가 아닌 차량에 대하여는 우리시에서 단속 및 견인을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며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행정에서 처리하여 드릴수 없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입구에 주차한 차량으로 불편이 있어 견인이 불가피하다면 경찰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신진철
  담  당         정권화
  전  화       749-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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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과 대중교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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