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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길거리도 주차장??

작성일
2007-10-29 16:24:08
작성자
비공개
조회수 :
552

[답변] [답변]길거리도 주차장??

작성일
2007-11-02 13:08:02
작성자
정서영

   우리시 교통행정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귀하께서 인터넷 민원으로 교통불편사항을 제보하신 미니주차장은 주차장법 
 제12조에 의거 노외주차장 설치통보 후 영업하는 주차장으로 주차장외 영업금지,
 고객친절응대에 대하여 지도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통하여 유사한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 교통행정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신진철
                                     담            당  정서영(749-5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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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과 대중교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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