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청소년증에 대해서..
- 작성일
- 2009-03-23 16:11:03
- 작성자
-
비공개
- 조회수 :
- 410
안녕하세요, 사천에 사는 학생입니다.
제가 사정상 해외에 갔다가 왔는데 아직 주민등록증이 나오지 않아서 검정고시 시험을 위해서 청소년증을 발급받았습니다.
학원이 진주에 있어서 사천에서 진주까지 매일 통학을 하는데,
학생표를 살려고 하니 학생증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청소년증을 보여주니 청소년증은 학생증이 아니라서 혜택을 받을수 없다 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증은 학생이 발급받는거고 단지 학교에서 발급해주는 학생증이 아닐뿐이지 똑같은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아니라고 청소년증으론 인정해줄수 없다고 해서 현재 일반표로 끊어서 다니고 있는데 청소년증으로 학생표를 끊을수 없는건지요?
학교에 안다닐뿐이지 엄연한 학생인데 학생취급을 받을수 없다는게 억울할 따름이네요...
[답변] [답변]청소년증에 대해서..
- 작성일
- 2009-03-25 10:36:36
- 작성자
- 권순욱
o 우리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o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진주시 시외버스 터미널 운영조합에 청소년증 소지자에 대하여도
학생증 소지자와 동일하게 시외버스 요금 매표시 할인헤택이 되도록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으니 이점 양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o 앞으로도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o 감사합니다.
처리부서 : 교통행정과
담당주사 : 하 한 조
담 당 자 : 권 순 욱(☎749-2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