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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자유시장 도로변 유료주차장..

작성일
2012-06-17 21:46:27
작성자
비공개
조회수 :
540

[답변] 답변

작성일
2012-06-20 09:47:52
작성자
백미숙
   ○ 우리시 교통행정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 귀하께서 민원을 제기하신 공영주차장에 현장 출장하여 확인한 바, 위탁관리자
       가 가사사정상 일주일간 근무가 어려워 다른 사람을 임시로 쓰는 과정에서 
       임시로 근무하던 관리원이 경차할인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었
       습니다. 
   ○ 해당 임시주차관리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고용하지 말도록 지시하였으며, 해당
       위탁관리자에 대해서는 진주시 공영유료주차장 위탁관리 계약조건 제23조에 
       의거 “경고조치“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향후 동일한 위법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계속해서 위탁관리 공영주차장의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래 
   담   당   자 강성윤
   연   락   처 749-5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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