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자유시장 도로변 유료주차장..
- 작성일
- 2012-06-17 21:46:27
- 작성자
-
비공개
- 조회수 :
- 540
재래 시장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매월 2회씩 대형 마트를 이용을 못해 여러모로 불편한 주부 입니다.
저 같은 직장맘 들은 시간적인 제약으로 평일에 장을 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주말을 이용해, 카트가 넘치도록 일주일 분량의 먹거리를 한꺼번에 구매하는 경우가 많지요.
타의 이긴 하지만 재래 시장을 몇번 이용해 보니, 각종 농,수산물들도 신선,저렴해서 꽤 만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가지 아쉬운 점은 매번 주차 문제로 언짢은 일이 생겨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자유시장 주변 유료 주차장( 롯데리아 와 시장 사잇 길)을 이용했는데 지난 번엔 입차 시간을 영수증에 잘 못 기재해 주차비를 올려 받더니 , 오늘은..
주차 시간이 25분 (경차)이었습니다. -오후 5시10분 부터 35분까지, 30분 미만, 경차는 300원 이죠-
천원을 냈더니 500원만 주시더군요.
나머니 잔돈을 요구했더니, 거긴 기본이 500원이라는 거친 말투와 함께 진한 그 분의 술냄새가 날아 오더군요.
규정대로 하시라 했더니 100원짜리 동전 하나를 던지듯 주시면서 담부터 그럴꺼면 거기 주차하지 말라고 거칠게 내 뱉으며 쌩~가버리셨습니다.
어이가 없어 그 자리에 잠시 멍~하고 서있는데... 길 건너 계신 그 분이 고발할려면 하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치더군요.
잔돈도 다 못 받고, 기분도 나쁘고, 다시는 재래시장 가고싶지 않습니다.
진주시 차원에서 지도, 관리가 가능할 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답변] 답변
- 작성일
- 2012-06-20 09:47:52
- 작성자
- 백미숙
○ 우리시 교통행정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 귀하께서 민원을 제기하신 공영주차장에 현장 출장하여 확인한 바, 위탁관리자
가 가사사정상 일주일간 근무가 어려워 다른 사람을 임시로 쓰는 과정에서
임시로 근무하던 관리원이 경차할인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었
습니다.
○ 해당 임시주차관리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고용하지 말도록 지시하였으며, 해당
위탁관리자에 대해서는 진주시 공영유료주차장 위탁관리 계약조건 제23조에
의거 “경고조치“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향후 동일한 위법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계속해서 위탁관리 공영주차장의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래
담 당 자 강성윤
연 락 처 749-5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