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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티머니

작성일
2012-07-10 09:24:19
작성자
비공개
조회수 :
689

[답변] 티머니 사용 관련

작성일
2012-07-13 10:30:52
작성자
백미숙
○ 우리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먼저, 시내버스를 이용하시면서 불편을 겪으신 점에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티머니 사용과 관련하여 교통카드 업체에 점검을 요청하여 확인한 결과 티머니 카드(핸드폰 이용 포함)의 사용에는 이상이 없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핸드폰을 이용하여 버스를 이용 시에는 핸드폰 자체의 전자파 발생으로 인하여 버스 단말기에 인식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간혹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시내버스 업체에도 기사들의 교육을 요청하여 기본적인 사항들을 숙지하여 승객들의 질문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선진 교통발전에 많은 관심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래 
담당자 유영일  
☎749-5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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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과 대중교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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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749-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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