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보세요!진주톡포유

  •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무서워도 너~~~~무 무서워

작성일
2012-10-31 20:43:39
작성자
비공개
조회수 :
369

[답변] 무서워도 너~~~~무 무서워

작성일
2012-11-01 13:24:05
작성자
심현수
○ 우리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시내버스를 이용하시면서 불편을 겪도록 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참고로, 시내버스 난폭운전(중앙선침범, 신호위반 등)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관할관청이 진주경찰서 경비교통과(☎750-0352)에서 담당업무를 소관하고 있어,
   접수된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진주경찰서로 이첩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시내버스 업체에 통보하여 난폭운전 금지, 운행시간 준수, 정류장 무단통과 금지 등은 준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또한, 해당 운수종사원들의 소양교육을 실시토록 행정조치 하겠으며,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사항에 대하여 경찰서소관은 경찰서로 이첩하고 시청소관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의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기
담당자 심현수
☎749-5717 


페이지담당 :
교통행정과 대중교통팀
전화번호 :
055-749-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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