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11월9일 내동 역주행 사고 더이상 이런일이 없길 바랍니다
- 작성일
- 2012-11-12 11:34:53
- 작성자
-
비공개
- 조회수 :
- 592
<a href="http://www.ytn.co.kr/_ln/0115_201211100505012071">YTN</a>
<a href="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476452">SBS</a>
<a href="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1258133">MBN</a>
<a href="http://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query=%EC%97%AD%EC%A3%BC%ED%96%89%EC%82%AC%EA%B3%A0&sm=top_hty&fbm=1&ie=utf8">NAVER</a>
사고 당사자의 여동생입니다 여기교차론 역주행사고가 빈번한 곳으로 진주경찰서에서도 이 새도로가 생기고 역주행사고가 끈임없이 일어나는걸 알고있엇습니다. 밤이 아닌 낮에도 우회전시 역주행도로 접어들어 놀라 급하게 빠져나왔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진주시는 이런문제많은 도로를 언제까지 방치할건가요?? 저희오빠는 9살 5살 이쁜딸과 35살 아내를을둔 한집안에 가장이었으며 2남3녀 저희5남매에 하나뿐이 오빠 형 동생이었습니다.저희 집안에 큰기둥 집안에 대들보였습니다. 큰아들은 앞세운 저희 부모님은 앞으로 어떡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오빠같이 역주행에 가해자가 되어 사람을죽이고 다치게 하고 어처구니 없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다시는 없기를 바라며 이글을 남김니다.
[답변] 민원답변
- 작성일
- 2012-11-14 16:51:18
- 작성자
- 강남숙
2012.11.09일 내동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740-2630)에서 단기·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교차로개선 대책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관련기관 협조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이 확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기
담당자 김재환(☎749-5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