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보세요!진주톡포유

  •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금산8000콜관내할증

작성일
2013-01-10 01:06:50
작성자
비공개
조회수 :
884

[답변] re)000콜관내할증

작성일
2013-01-10 13:57:11
작성자
강남숙
○ 먼저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귀하께서 불편을 느끼신 부분에 대하여 지도감독기관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8000번 콜택시는 최초 콜비 1,000원을 받게 되어있으며, 미터기요금 2,200원이 나왔지만 택시요금
3,000원을 받을 시 부당요금에 해당되며 관계법령에 의거 행정처분 해당이되므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운송업체 및 콜택시 회사에 공문을 발송하여 시정지시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기
담당자 이풍기
☎ 055-749-2208


페이지담당 :
교통행정과 대중교통팀
전화번호 :
055-749-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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