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금산8000콜관내할증
- 작성일
- 2013-01-10 01:06:50
- 작성자
-
비공개
- 조회수 :
- 884
금산8000콜 관내할증이정당한건가요? 제가오늘금산3거리(금산롯데리아)에서 택시를타고 공군부대후문까지
가게되었는데 1키로도 안되고 기본요금도 안도는거리를 할증이라면3000원을 요구하셔서 3000원을지불하고
택시를이용하였습니다 제가알기로할증지역으로넘어가면할증표시판이있는데 금산에서못본것같습니다
제가이용한거리가 할증지역이맞습니까?
경남14바2377택시인데 정확한답변바랍니다
[답변] re)000콜관내할증
- 작성일
- 2013-01-10 13:57:11
- 작성자
- 강남숙
○ 먼저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귀하께서 불편을 느끼신 부분에 대하여 지도감독기관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8000번 콜택시는 최초 콜비 1,000원을 받게 되어있으며, 미터기요금 2,200원이 나왔지만 택시요금
3,000원을 받을 시 부당요금에 해당되며 관계법령에 의거 행정처분 해당이되므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운송업체 및 콜택시 회사에 공문을 발송하여 시정지시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기
담당자 이풍기
☎ 055-749-2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