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난폭시내버스
- 작성일
- 2013-02-13 14:55:16
- 작성자
-
비공개
- 조회수 :
- 352
진주로 이사온지 1년이 다되어갑니다
시내버스를 탄 회수는 얼마안되는데
탈때마다 느끼는건데
애기를 안고 버스를 탔는데
난폭하게 운전을하고 벨를 눌러도 정거장을
그냥 지나쳐 길에다 세워주고 기사는
미안하다고 말한마디가 없어요
자리도 앉기전에 버스는 급출발하고
애기가있는 저로써는 너무 불쾌하고 불친절하고
짜증이나서 글을 올립니다
[답변] 난폭시내버스
- 작성일
- 2013-02-18 10:31:08
- 작성자
- 강남숙
○ 우리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시내버스를 이용하시면서 불편을 겪도록 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귀하께서 불편을
겪으신 일자와 장소 등을 정확히 알려주시면 위법사항에 대하여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귀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시내버스 업체에 통보하여 난폭운전 금지, 운행시간 준수, 정류장 무단통과 금지 등은 준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또한, 해당 운수종사원들의 소양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의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호인
담당자 김정환
☎749-5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