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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난폭시내버스

작성일
2013-02-13 14:55:16
작성자
비공개
조회수 :
352

[답변] 난폭시내버스

작성일
2013-02-18 10:31:08
작성자
강남숙
○ 우리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시내버스를 이용하시면서 불편을 겪도록 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귀하께서 불편을
   겪으신 일자와 장소 등을 정확히 알려주시면 위법사항에 대하여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귀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시내버스 업체에 통보하여 난폭운전 금지,  운행시간 준수, 정류장 무단통과 금지 등은 준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또한, 해당 운수종사원들의 소양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의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호인
담당자 김정환
☎749-5717 


페이지담당 :
교통행정과 대중교통팀
전화번호 :
055-749-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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