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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무단 방치 차량 민원입니다.

작성일
2013-04-25 17:02:29
작성자
비공개
조회수 :
393

[답변] 무단방치 의심 차량 신고에 대한 답변

작성일
2013-04-30 13:25:43
작성자
강남숙
  ○ 평소 우리시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무단방치 의심 차량으로 신고하신 49루7232차량에 대하여는 자동차등록원부 조회하여 
      소유자에게 자진처리토록 조치하였으며 2013.04.29 저녁에 이동조치 하기로 약속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자진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정하여진 행정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차후 무단방치 차량에 대하여는 원활한 교통소통과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절차에 따라 
      신속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호인
           담당자  하태영(055-749-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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