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무단 방치 차량 민원입니다.
- 작성일
- 2013-04-25 17:02:29
- 작성자
-
비공개
- 조회수 :
- 393
무단 방치 차량입니다.
진주 경찰서에도 같은 내용으로 민원을 신고하였습니다.
[답변] 무단방치 의심 차량 신고에 대한 답변
- 작성일
- 2013-04-30 13:25:43
- 작성자
- 강남숙
○ 평소 우리시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무단방치 의심 차량으로 신고하신 49루7232차량에 대하여는 자동차등록원부 조회하여
소유자에게 자진처리토록 조치하였으며 2013.04.29 저녁에 이동조치 하기로 약속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자진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정하여진 행정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차후 무단방치 차량에 대하여는 원활한 교통소통과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절차에 따라
신속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호인
담당자 하태영(055-749-5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