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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130번 버스 기사

작성일
2013-09-18 15:59:25
작성자
비공개
조회수 :
527

[답변] 130번 버스 기사

작성일
2013-09-25 17:28:46
작성자
강남숙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불친절로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 귀하께서 신고하신 차량 130번 노선 삼성교통(주) 책임자에게 신고하신 내용(불친절)에 대하여, 시정조치 토록 하였으며, 친절 및 안전운행에 대하여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시키도록 통보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 김정환 (☎ 749-8730)  


페이지담당 :
교통행정과 대중교통팀
전화번호 :
055-749-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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