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보세요!진주톡포유

  •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진주의료원 앞 횡단보도 신호등

작성일
2013-09-26 16:36:24
작성자
비공개
조회수 :
328

[답변] 민원답변

작성일
2013-10-11 09:47:15
작성자
강남숙
0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며, 소중한 의견제시에 감사드립니다.
0 귀하께서 지적하신 구 진주의료원 삼거리 신호등에 대하여 진주경찰서와 협의하여
 2013.10.10일부터 정상운영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0 앞으로도 선진교통 문화정착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김재환(☏749-8741)


페이지담당 :
교통행정과 대중교통팀
전화번호 :
055-749-5242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