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보세요!진주톡포유

  •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진양호ㅡ국제대방면 381번버스 정류장 무단통과

작성일
2013-09-30 21:54:52
작성자
비공개
조회수 :
364

[답변] 진양호-국제대방면 381번 버스 정류장 무단통과

작성일
2013-10-07 11:00:39
작성자
강남숙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대중교통으로 인하여 불편을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귀하께서 신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해당운수업체 삼성교통(주) 차량 381번 노선 사전통지서(의견제출서)를 2013.10.04.(금) 발송하였으며, 해당운수종사원의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관련법에 근거하여 행정처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불친절 답변한 부일교통에 통보하여, 다른 운수종사자들이 보고 시정토록 게시판에 붙여 차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 김정환(☎ 749-8730)


페이지담당 :
교통행정과 대중교통팀
전화번호 :
055-749-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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