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보세요!진주톡포유

  •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120번 버스 5807 난폭운행 후 도주

작성일
2014-03-25 21:30:41
작성자
비공개
조회수 :
323

[답변] 120번 버스 5807 난폭운행 후 도주

작성일
2014-03-28 17:06:27
작성자
구용호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시내버스로 인하여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귀하께서 신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삼성교통(주)에 통보하여 120번 노선을 운행한  해당 운수종사자에게 확인한바 하차하신 승객이 넘어진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고 운행하였으며 본 운전자로 인하여 다치셨다면 승객 분께 사과를 드린다고 하였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승객 하차 시 안전하게 확인 후 안전운행 하도록 시정조치 및 안전교육을 시키도록 하였습니다.
 ○ 그리고 다치신 곳(무릎) 병원 치료 받으시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 김정환(☎ 749-8730)


페이지담당 :
교통행정과 대중교통팀
전화번호 :
055-749-5242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