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120번 버스 5807 난폭운행 후 도주
- 작성일
- 2014-03-25 21:30:41
- 작성자
-
비공개
- 조회수 :
- 323
3월25일 18시45분경 경상대 후문 버스정류장에서 하차중 저희 어머니가 제일 나중에 내렸는데요
내리기도전에 버스가 출발하여 땅바닥에 넘어저 무릎을 돌에 찍혔습니다. 비가오던중이라 온몸이 망신창이가
되었죠. 다행히 친구분이 계셔서 부축하여 일어서긴 했는데 괘씸하게도 그 기사분이 이 상황을 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없이 달아나 버렸습니다.
저는 타지에 살아서 급하게 연락받고 어머니께 왔는데요 병원에도 안가시고 다리를 절룩절룩 하시는데요
이거 병원가서 진단받고 경찰서에 뺑소니로 신고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안그래도 인터넷보니까 120번기사 난폭운전으로 말이 많더군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버스번호:120번
차량번호:5807
사건일시:2014/03/25 18:45 경상대 후문 버서정류장
[답변] 120번 버스 5807 난폭운행 후 도주
- 작성일
- 2014-03-28 17:06:27
- 작성자
- 구용호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시내버스로 인하여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귀하께서 신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삼성교통(주)에 통보하여 120번 노선을 운행한 해당 운수종사자에게 확인한바 하차하신 승객이 넘어진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고 운행하였으며 본 운전자로 인하여 다치셨다면 승객 분께 사과를 드린다고 하였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승객 하차 시 안전하게 확인 후 안전운행 하도록 시정조치 및 안전교육을 시키도록 하였습니다.
○ 그리고 다치신 곳(무릎) 병원 치료 받으시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 김정환(☎ 749-8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