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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버스 1차선 불법정차

작성일
2014-10-29 13:29:55
작성자
비공개
조회수 :
205
  • [mix]버스.zip(2.2 MB)

[답변] 버스 1차선 불법정차

작성일
2014-10-30 17:37:38
작성자
구용호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귀하께서 신고하신 시내버스 120번 노선으로 인하여 불편을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해당 운수업체(부산교통)에 사전통지서(의견제출서)를 2014.10.30.(목) 발송하였으며, 해당 운수종사자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관련법에 근거하여 행정처분토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수종사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 김정환(☎ 749-8730)


페이지담당 :
교통행정과 대중교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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