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버스 1차선 불법정차
- 작성일
- 2014-10-29 13:29:55
- 작성자
-
비공개
- 조회수 :
- 205
10월 28일 17시 40분경 부산교통 120번 차량번호 5644
구교육청 사거리에서 공단로타리 방향 삼성 디지털 프라자 건너편 도로상황
아이가 아파서 병원 문닫기 전에 가야하는 상황에서 버스가 차로를 다막고 있습니다
저러다 사고나면 어쩌라는거죠??
다같이 이용하는 도로를 저런식으로 막으면 바쁜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 큰 피해를 주는거
아닌가요?
* 앞에 글들을 보니 버스에 대한 민원이 많지만 답변은 항상 같은 내용을 붙여넣고 계시네요
저는 같은 대답말고 해당 버스기사가 교육받는 사진등 확실한 대처를 원합니다
[답변] 버스 1차선 불법정차
- 작성일
- 2014-10-30 17:37:38
- 작성자
- 구용호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귀하께서 신고하신 시내버스 120번 노선으로 인하여 불편을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해당 운수업체(부산교통)에 사전통지서(의견제출서)를 2014.10.30.(목) 발송하였으며, 해당 운수종사자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관련법에 근거하여 행정처분토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수종사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 김정환(☎ 749-8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