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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상가 앞 도로 주차장 사유지인가?

작성일
2015-05-18 19:20:11
작성자
비공개
조회수 :
1355
  • 두은전기조명.hwp(693.0 KB)

[답변] 상가 앞 도로 주차장 사유지인가?

작성일
2015-06-22 16:23:23
작성자
구용호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2. 해당 지역은 노상 공영주차장은 아니며 주차가능 지역입니다.
3. 그리고 내집앞이라 해도 주차우선권이 주어지는건아니며 누구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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