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보세요!진주톡포유

  •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진양호가는시내버스

작성일
2016-06-24 11:30:19
작성자
비공개
조회수 :
223

[답변] 답변

작성일
2016-07-01 20:57:51
작성자
구용호
  〇 우리시의 대중교통 개선을 위해 민원 신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〇 진양호를 회차하는 시내버스는 학생들 등하교 시간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진양호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이런 민원사항에 대해서 운수업체에 통보하여 민원불편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으며 진양호 도중회차 건에 대해서 암행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〇 앞으로도 꾸준한 지도단속을 통해서 도중회차가 근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자 이찬미 749-8728 


페이지담당 :
교통행정과 대중교통팀
전화번호 :
055-749-5242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