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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8월6일 교통불편신고

작성일
2017-08-06 07:25:20
작성자
비공개
조회수 :
213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17-08-25 17:05:32
작성자
구용호
○ 좋은 도시, 편한 진주를 만들기 위해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영상 기록을 확인한 결과, 무단통과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운전자에게 과태료 처분사전 통지를 하였으며, 향후 동일 민원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 앞으로도 선진교통 문화 발전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은 진주시청 교통과(055-749-8730)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페이지담당 :
교통행정과 대중교통팀
전화번호 :
055-749-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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